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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스토리지 입찰 담합 LG히다찌·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과징금 14억원

2010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6건 입찰서 낙찰사·입찰가 사전 모의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LG히다찌·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데이터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2300만원을 부과받았다.

 

31일 공정위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데이터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각각 8억8600만원, 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히다찌·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데이터 스토리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은 입찰 26건 중 각각 17건, 3건을 부당하게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건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데이터 스토리지는 금융 기록 등을 담는 자료 저장 장비로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이 사건 당시 히타치의 한국 공급 총판이었다.

 

데이터 스토리지의 신규 도입은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지만 증설 도입은 기존 사업자가 유리하다.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지난 2010년 8월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모의해 신규 도입 입찰에서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증설 도입 입찰에서는 LG히다찌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2011년 11월부터는 신규·증설 모두 LG히다찌가 낙찰받기로 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입찰 금액을 사전에 LG히다찌에게 확인받았으며, 낙찰 받지 못한 측을 매출 경로에 끼워 넣어 일정 매출액을 얻는 방식으로 들러리 대가를 주고받았다.

 

공정위는 "입찰에 단순 참여한 대리점 등이 아닌 실제 합의 당사자인 공급 업체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