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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무원 유튜버, 수익 창출 시 겸직 허가 받아야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 마련...공무원 유튜브 채널 1400여개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앞으로 유튜브 및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은 수익창출 요건 충족 시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일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案)'을 마련해 각 기관을 상대로 의견 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튜브의 수익창출 기본 요건은 구독자 최소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앞으로 공무원 유튜버가 이같은 수익창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후원금을 통해 수익창출이 바로 이뤄지는 경우 수익이 생기면 곧바로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시 겸직을 허가하게 되며, 1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원이 모두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의 채널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개인방송 활동을 허가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인사처는 “이번 표준지침안에 대한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2020년 1월 중순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