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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내년부터 등록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인 가능

한영·삼일·안진·삼정 등 대형 법인 포함 37개사 등록 완료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29일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따라 회계법인 총 37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년부터 상장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보면 한영·삼일·안진·삼정 등 회계사 600명 이상 대형 법인이 4곳, 대주·신한·한울·삼덕·우리 등 회계사 120명 이상 중견 법인이 5곳이다.

 

이밖에도 회계사 60명 이상 중형 법인 13곳, 회계사 40명 이상 소형 법인 15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했다.

 

2020년부터 사업연도부터 상장사는 등록 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 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상장사가 미등록법인과 기존 감사 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할 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