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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특허청, 中 상표브로커 선점 ‘K-브랜드’ 상표 53개 되찾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결과 53개 기업 무효심판 승소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29일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지난해 추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결과 53개 기업이 무효심판 등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53개 기업은 중국 내 주요 상표브로커(5명)로부터 피해를 입은 4개 업종(프랜차이즈‧인형‧의류‧화장품)의 국내 중소기업들이다.

 

이들은 중국 상표브로커가 다량으로 선점하고 있는 상표들을 심층조사 분석한 후 공동탄원서 제출, 병합심리 등을 통해 올해 9월부터 승소결과를 얻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53건의 상표권 분쟁을 진행했으며 53건 전부 승소했다.

 

특허청은 같은 브로커에게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 공동대응하는 방식으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중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브로커 선점상표를 무효화시키기 어려웠지만 최근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브로커를 근절하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여전히 해외 상표브로커가 진정한 권리자인 우리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 및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상표브로커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해 분쟁피해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