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게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빗썸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는 지난 27일 “당사는 빗썸홀딩스 자회사인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 11월 25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는 본 과세와 관련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의 취소 및 매매대금이 반환될 경우 관련공시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양수결정)’가 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비덴트측은 가능한 민·형사상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향후 청구취지 등 변경사항은 추후 공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작년 1월 10일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빗썸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상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정확한 조사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업계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사로 추정했다.
한편 비덴트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빗썸홀딩스 실질적 지배주주인 이정훈씨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소송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비덴트측은 “전체매매금액은 12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으로 인지대 부담 등 실무적인 이유로 우선 200억원만 일부 청구하며 추후 매매대금 전체에 대한 반환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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