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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년부터 4주택 이상 취득 세대에 4% 일반 취득세율 적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율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내년부터 3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네 번째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세대가 4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할 시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6억원 짜리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1%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추가 구매하면 4%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취득시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해 일반 취득세율 4% 보다 낮은 1~3%에 세율을 차등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부터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4주택 이상 보유하는 다주택자에게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주택 소유 격차를 늘려 서민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

 

주택 수 계산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각각 1개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 공동소유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닌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지난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면 일반 취득세율 4%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 등의 조사결과 허위로 밝혀지면 다시 취득세를 추징하는 내용 등도 함께 시행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