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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한남연립 재건축조합, 지난 2012년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제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7일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당시 재판관 8명 중 6명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앞서 지난 2012년 9월 정부로부터 재건축부담금 총 17억2000만원을 부과 받자 이에 불복해 같은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3년 3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고 2014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재건축부담금이 전문기관 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는 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조문 등이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법소원을 기각한 헌재는 분양된 주택의 가액은 실제분양가로 미분양되어 종료시점 조합이 현물로 소유한 경우 공시지가로 산정되며 이는 법률 규정상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비례의 원칙 및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개발이익 등을 공제했기 때문에 피해도 최소화된다고 설명했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성·구역지정요건·절차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재건축조합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동안 시행됐다가 시장위축 우려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가졌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작년 1월 다시 시행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