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의무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 5조를 이같이 개정해 개인정보 관리자가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접속기록이 사라져 유출 원인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한 고시 내용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바꿨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시스템 담당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