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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호·HDC현산,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가결...아시아나항공, 31년 만에 주인 바뀐다

구주 매매가격 3200억원 손해배상한도 9.9% 합의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27일 오전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각자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는 안을 가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아시아나 지분 30.77%(6868만8063주)를 3200억여원에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달 12일 현산 컨소시엄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다 구주 가격과 기내식 관련 과징금 등 세부 사안에 대해 합의가 지연됐다. 산업은행의 중재로 양측은 구주 매매가격(3200억원)의 9.9%를 손해배상한도로 정하는 안에 합의했다.

 

총 인수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구주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에 쓰인다.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은 1조1000억원에서 3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부채비율도 현재 660%에서 30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오일뱅크, KCC 등을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초 아시아나항공의 새로운 이사진을 세우고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계기로 재계 순위가 33위에서 17위로 상승하게 됐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