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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서 1인당 담배 1보루씩 구입 가능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 계획' 발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내년 3월부터 해외여행객들을 입국장 면세점을 통해 1인당 1보루씩 담배 구매가 가능해진다.

 

26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만 설치했던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 공항·항만 등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제주 등에 위치한 7개 국제공항별 입국자 현황과 설치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한 뒤 각 지자체 세관과 협의해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항만 역시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 항만을 관리하는 공사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했던 정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치기도 했다.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입국장 면세점 이용자 중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60.3%를 차지했다. 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도 70.9%에 달했다. 63.1%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3월 중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1인당 1보루까지 담배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설문조사 결과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개선 방안 중 '담배 판매 허용'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용객들은 34.6% 비율을 차지했다.

 

1인당 1보루 구입 한도 기준 적용시 정부는 한 사람이 담배 여러 보루를 구매해 되파는 이른바 사재기 등의 시장 교란 행위도 방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향수를 구매하기 전 테스트해보는 것도 허용된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정부는 구매 전 향수 테스트가 공항 내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로 향수는 반드시 밀봉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정부 자체 분석 결과 향수가 탐지견 후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은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공항 내 안전강화를 위해 입국장 주변에 CC(폐쇄회로)TV 4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마약·검역 탐지견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