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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온라인서 랜덤 상품 판매 시 당첨 확률 표시해야

공정위,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확률형 상품 판매 시 각 상품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자는 확률형 상품 판매 시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령 4개의 상품이 무작위로 뽑힐 시 각 상품에 대한 확률정보를 25%·25·%25%·25% 등의 형식으로 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판매자가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정보도 전자상거래 시 주요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자동차용품의 표시사항 중 자동차 첨가제·촉매제의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하고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고지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고시의 개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