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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년부터 닭·오리·계란에도 '축산물이력제' 적용

위반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이력제가 기존의 소·돼지에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가축·축산물의 이력정보 공개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가축 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국내산 소에 처음 도입된 축산물이력제는 2010년 수입산 쇠고기, 2014년 국내산 돼지, 2018년 수입산 돼지고기로 적용대상이 확대돼 왔다. 내년부터는 닭·오리·계란도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

 

조회를 원하는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 입력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육 단계에서는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 현황 신고를 해야 하며 농장 등록을 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 신청을 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이동시킬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이동신고서·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는 매월 마지막날 기준 5일 이내에 사육 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게 돼 있다. 도축 단계에서는 이력번호를 신청·표시하고, 도축 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을 신고한다.

 

계란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처리 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또 식용란수집판매업자·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및 700㎡ 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