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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고용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1600억원 지원...1인당 4만원 감소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 요건도 과세소득 3억원 초과자로 조정...자금 지원자 모두 신청서 다시 제출해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총 2조1600억원 가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8818억원과 비교해 약 7000억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7일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올해 보다 23.2% 수준 낮춘 2조1647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로 올해 인상인 10.9% 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 것에 대한 조치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규모가 감축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지원되는 액수도 현재 월 13만원~15만원에서 9만원~11만원 수준으로 4만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고용부에 의하면 지난 20일 기준 83만개 사업장에 2조8188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됐으며 그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작년 11월 14만명에서 올해 22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뿐만아니라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은 2017년 3.9년, 2018년 4.1년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7년 6.1%에서 2018년 5.1%로,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은 지난해 68.5%에서 올해 71.4%까지 개선됐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 300인 미만 사업체 내 55세 이상 노년층, 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30인 이상 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등에게도 적용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고소득 사업주 요건도 기존 과세소득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자로 변경된다,

 

또한 올해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계속 지원한 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없이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아 지원을 연장했지만 내년부터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 받는다.

 

지난달 26일 기재부·고용부 등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결과를 점검한 바 작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과오지급된 금액이 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과오지급액은 올해 12억원, 지난해 568억원이며 자금이 잘못 지원된 인원수는 2018년 17만명에 육박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3공단 EDI 시스템 및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매월 15일 현금 지급 방식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근로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