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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개인사업자, 대출 성실상환하면 자산건전성 상향분류 가능”

신용카드 발급에 신용등급 점수제 도입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채무조정을 진행한 개인사업자가 성실상환할 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 93건의 규제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1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산건정성 분류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에서 불건전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불건전자산에 대하여는 조기 정상화를 촉진해 자산운용을 건전화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분류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 상태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

 

앞서 저축은행은 압류와 가처분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고정 이하' 등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앞으로 가압류뿐 아니라 상호금융권과 같이 압류, 가처분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도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상환을 진행할 시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토록 바뀐다.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은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문화한다.

 

저축은행은 상품권·복권 판매대행 등 부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했지만, 가능 부대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타 저축은행으로부터 승인된 부대업무는 별도 추가 승인 없이 취급이 가능해진다.

 

상호금융 조합의 영업도 해당 시·군·구와 생활권·경제권이 밀접한 인근 읍·면·동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창업·혁신기업 등을 위해 부동산리스업 요건도 완화된다.

 

신용카드 발급도 점수제에 따른 신용등급으로 전환한다. 점수제 전환은 내년 하반기 중 이뤄진다.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 주주 변경 보고는 현행 7일에서 2주로 완화한다. 휴면카드가 이용 정지될 시 유효기간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만료 시 갱신이나 대체 발급을 금지한다.

 

금융위는 “내년 중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