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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년부터 '신용위험·상환능력' 등 차주가 제공한 정보 대출금리 산정시 반영

은행 개별 약관 제정·개정시 사후보고 원칙으로 변경...신규 금융상품 출시 빨라질 전망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개정시 사전신고 원칙이 사후보고 원칙으로 바뀜에 따라 은행 등에서 더 빨리 신규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은행법 등 4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상품 출시 전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그동안에는 사전신고 원칙 아래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후보고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사후보고 원칙 하에 약관 제정시 '기존 금융서비스 내용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경우' 등에만 사전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에 신고·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을 제·개정,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약관 제·개정, 금융위 명령 또는 변경권고에 따른 약관 제·개정, 표준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약관 제·개정 등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즉 내년부터는 약관 개정시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아닌 것은 상품출시 후 금융당국에 보고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만큼 금융회사들의 신규 상품 출시는 빨라질 전망이다.

 

이외에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가 내년부터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돼 규제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대출받으려는 자(차주)가 제공한 정보, 신용위험·상환능력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과 담당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이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되며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고, RP 매도자는 일정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시장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를 부여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