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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원안위, '피폭사고' 서울반도체에 과태료·과징금 4050만원 부과

24일 원안위 회의서 심의·확정...사고발생장비 사용정지 명령 해제 예정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서울반도체가 지난 8월 발생한 방사선 노출 사고와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50만원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오전 제112회 회의를 열고 서울반도체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 기준 미준수와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 미이행 등 서울반도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반도체의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장치 해제 후 문 개방상태로 작업을 진행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폭자 7인 중 2명은 손가락 피부에 통증, 열감 등 이상증상이 발생했었다.

 

이후 원안위는 과거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동일·유사 장비 사용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피폭선량평가를 지난달 27일까지 실시했다. 이들의 피폭선량평가 결과 피부에 대한 등가선량은 연간선량한도를 초과했으나 유효선량은 연간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3년 이내에 서울반도체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비정상적으로 작업한 서울반도체 직원 2인이 추가로 나왔지만 혈액, 염색체이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사고발생장비와 유사장비 2대에 대해 기술 기준 준수 여부 및 작업자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 사용정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서울반도체 사고발생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사용한 기관 총 59곳을 조사했지만 비정상 작업을 한 기관은 발견하지 못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건강검진과 교육, 기록관리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