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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증선위,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혐의 25명·2개사 검찰 고발

인수 및 신사업·자금조달 등 허위 공시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올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제재사례와 최근 특징·동향에 따르면 개인 25명과 법인 2곳이 5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 안건 수는 총 98건으로, 지난 2015년 123건에 비해 20%(25건) 감소했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도 2015년(79건)에서 지난해(75건)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58건으로 줄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차입금 등을 활용한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상장사 인수·신사업 추진 등),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시세조종 및 횡령 병행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중국 관련 관광·면세사업 추진,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거나 홍보해 주가를 부양했다.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빈번한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및 공시 정정(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이 있었다. 이같은 경우 결국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 혹은 순환 출자돼 계획적인 의도 아래 자금 조달 등을 허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횡령 등 병행의 경우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동,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