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매시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이날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 9억원까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예로 15억원짜리 주택구매시 그동안에는 LTV 40%가 적용돼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23일부터는 9억원까지 LTV 40%가 적용되며 9억원을 넘는 6억원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돼 대출한도는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이날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규제도 강화된다. DSR은 총가계대출의 1년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것으로 소득이 적거나 기존 대출 등 빚이 많은 사람은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DSR을 평균 40% 비율로만 지키도록 관리해왔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별로 어떤 고객에게는 DSR을 20%를, 다른 고객에게는 40% 이상 차등 적용하면서 평균 40% 비율만 유지하면 됐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주담대 고객별로 무조건 DSR을 40% 내로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대출을 많이 받은 고객들은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어 진다.
또 2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되는 한도도 축소된다.
그동안에는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LTV 30%를 한도로 대출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9억원까지는 LTV 30%, 9억원 초과분은 LTV 10%가 적용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외에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사업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기존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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