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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년부터 임직원 등 법인 대리인도 비대면계좌 개설 가능

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추진...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 통한 비대면계좌 개설 허용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 임·직원 등이 법인을 대리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와함께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2일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법인·외국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말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미성년자 및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시 금융위는 제도 개선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올 3분기부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개인에 비해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위임장 등 확인해야할 서류가 복잡하고 대리인 위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현재 법인 대리인인 임·직원은 대면 거래에서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외국인들 역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대면 거래를 통해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하기 어렵다.

 

금융위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위임장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 금융회사는 대리인에게 비대면 계좌 개설을 허용한다,

 

단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외국인들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