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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조성욱 공정위원장 "내년 5G 전환과정 중 반도체 제조사의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내년 1분기 중 반도체 분과 신설...ICT전담팀도 본격 가동해 네이버·구글 등 ICT분야 독점 행위 규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초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ICT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네이버(상정완료), 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분기 중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학계와 연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등 법집행 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가 마련 중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가칭)'은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판단, 법위반 행위 유형, 경쟁제한성 판단 등 규정한 지침이다.

 

공정위는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전속고발제 폐지, 기존 3배 이내였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경미한 법 위반행위는 신속히 처리하고, 단순 오기 등의 경우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내부거래공시 관련 단순 오기인 경우 현재 과징금 7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현황공시 과정에서 단순 오기인 것으로 밝혀지면 현재 1000만원 과징금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실정에 맞도록 공정거래 협약 평가기준을 간소화 한 별도의 모범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등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부당내부거래는 엄정 제재하고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하도록 하는 유인체계 마련해 일감나누기 문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시 일감나누기 실적(계열사 거래의 비계열사 거래 전환 실적 등)을 반영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면서 시장 압력에 따른 자발적 일감개방도 유도해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온라인 티켓 등) 중개업, SNS 플랫폼, 1인 방송 플랫폼 및 MCN(다중채널)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