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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년 자동차보험 3.8% 내외 인상 전망...업계 불만 고조

금융당국,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자보수가 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 선반영 요구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자동차보험료가 내년부터 3.8%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 업계가 요구했던 5%대 전후 수준에서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1.2%)를 뺀 수치다.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각 손해보험사에 향후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를 내년 보험료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당초 보험 업계는 손해율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5%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었다. 제도 개선에 따른 추정 인하 효과가 1.2% 정도로 이를 감안할 시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3.8%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회신할 계획이다. 업계는 결과를 받는 대로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

 

앞서 보험 업계는 내년도 보험료를 10% 수준으로 인상하기를 희망했다. 이미 삼성화재(100.8%), 현대해상(100.5%), DB손해보험(100.8%), KB손해보험(99.6%) 등 대형사의 손해율이 지난 11월 기준 100%에 육박하거나 초과했기 때문이다. 9월말 기준 보험 업계의 손실액이 1조원을 넘었으며 올해 손실액은 1조5000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말하는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가 나더라도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최근 인상요인으로 지목된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업계는 자보수가 기준이 미흡해 고가인 비급여 위주의 한방진료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과 같이 자보수가 기준을 정하는 기구와 합당한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선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았고 언제 시행될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에 선 반영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연 2번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