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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연 수입 1500억원 이상 모범 납세기업에 세무조사 시기 선택권 부여

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차 분야 등 핵심 신산업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연 수입 1500억원 이상 모범 납세 기업들에게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9일 국세청은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적극 행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적극 행정 강화 방안'에는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추진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연간 수입금액 1500억원 이상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모범 납세 법인으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시기를 원하는 때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모범 납세 법인이 2020년 중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면 당해 연도 내에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 사전통지는 생략하고 장부 등을 조사관서 내에 일시 보관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행위 등은 최소하기로 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납세자는 일반 조사보다 50~80% 수준으로 짧은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일반 조사 역시 기준일수를 종전 대비 10% 수준 단축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때에는 조기 종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반조사는 그동안 일반매출액, 업종별 기준일수를 정해 조사기간을 설정해왔다.

 

이밖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운영해 납세자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국세행정 집행과정 중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다.

 

그동안 영세자영업자 세무조사 현장에만 입회했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조사현장에 입회하게 된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이 있을 시 3회 이상 반복적 세무조사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세무조사시 주요 단계별 절차를 준수 했는 지 알려주는 시스템을 정교화해 조사자의 조사 절차 누락을 사전에 예방한다.

 

세무조사 외의 현장확인·해명요구 등과 같은 일반 국세행정 절차까지 권리보호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영세납세자들이 사전에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세 전(前) 적부심사 단계부터 국선세무대리인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출급감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선제 발굴해 세정 차원에서 신속 지원하고 ‘영세납세지원단’을 통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창업․폐업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사업주기별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청년 취업자 수만 가중치를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고령자·장애인에게도 가중치가 추가 부여된다.

 

스타트업이나 혁신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던 납기연장·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경정청구 조기처리 등 세정지원을 ‘2020 전략투자 방향’에 따른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분야 등 핵심 신산업분야 기업에게도 제공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