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구속됐다.
19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김선일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와 이모 상무 등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김 대표 등이 증거 인멸·도주의 우려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김 대표와 그의 형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장녀·차녀 등 오너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간외 블록딜·장내매도로 보유주식 중 3.33%인 54만9633주를 매각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2일 장마감 후 제이에스티나가 2018년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영업적자가 전년동기 대비 1677% 증가한 8억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하자 이들 오너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달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제이에스티나 사무실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제이에스티나는 시계·주얼리·핸드백·화장품·향수·패션 액세서리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기석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제이에스티나는 "김 대표와 이 상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수사 중에 있으나 본 건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당사는 대표이사 2인 각자대표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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