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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에 208억원 과징금 철퇴...검찰 고발 결정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 늑장발급,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혐의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 등 갑질을 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더해 법인 1억원, 임직원 2인 25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 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최소 1일, 최대 416일까지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분할 신설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분할신설된 현대중공업이, 나머지 제재조치는 지주회사격인 한국조선해양이 부과 받는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12월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구조조정을 무기삼아 10%로의 일률적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하도급대금 인하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조선해양은 제조원가보다 낮은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금 결정 없이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했고 작업이 진행된 후에는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한국조선해양의 생산부서는 작업 시간(공수)을 바탕으로 추가공수를 산정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부서는 협력업체와 협의 및 합리적·객관적인 근거 없이 생산부서가 요청한 공수를 삭감했다.

 

1785건의 추가공사에서 생산부서가 요청한 공수는 84만6655건인 반면 예산부서가 인정한 공수는 21만4432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8년 10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한국조선해양 소속 직원들은 조사대상 부서의 디지털 저장장치(HDD) 273개와 컴퓨터(PC) 101대를 교체했고 중요 자료들은 공유 폴더 및 외부저장장치에 은닉했다.

 

공정위는 “포렌식을 통해 확인 결과 사내망 메신저 등에서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화가 이뤄졌다”며 “교체된 저장장치와 자료은닉용으로 사용한 외부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국조선해양은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또는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