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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앱 하나로 모든 거래...오픈뱅킹 18일 본격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제2금융권 확대...은행·핀테크 경쟁 돌입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하나의 앱에서 다른 금융회사 서비스까지 이용이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한 달 반가량의 시범서비스를 거쳐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가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와 금융결제원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행사를 열고. 16개 은행과 31개 핀테크 기업 등 총 47개 금융회사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전면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지난 10월 30일 10개 은행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 신청을 한 금융회사는 총 177개다.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제2금융권까지 오픈뱅킹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소비자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핀테크 기업은 수수료 부담 비용이 기존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무료송금 건수가 확대된다. 기업은행은 대형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수수료를 전면 면제했다. SC제일은행도 오픈뱅킹 이용 시 타행 간 이체거래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현금카드 없이 타 은행 계좌에서 출금 신청을 한 뒤 신한은행 ATM에서 현금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 기간 중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했으며 773만개의 계좌가 등록됐다. 가장 이용이 많았던 서비스는 잔액조회(82%)였으며, 거래내역조회(9%), 계좌실명조회(6%), 출금이체(2%)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