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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국민·신한銀에 징계처분 및 과태료 부과

특정금전신탁 문자메시지 홍보·부적격 직원 파생 상품 권유 등 자본시장법 위반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홍보 규정을 위반하고 부적격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상품을 판매 권유한 탓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금지 위반 및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등으로 각각 기관경고·과태료25억원, 기관주의·과태료30억원이 부과됐다.

 

국민은행은 2016년 8월30일부터 지난해 6월7일까지 영업점 4곳에서 159명의 고객에게 46회에 걸쳐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289건을 발송했다.

 

신한은행 또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7개 영업점에서 1만1190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2만1636건을 발송했다.

 

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2016년 6월부터 2년간 일부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ELS(주가연계증권)·ETF(상장지수펀드) 신탁 등 파생상품의 투자를 권유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ELS 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적정성 원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신한은행도 5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이 ELS 신탁 계약 투자를 권유하다가 적발됐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