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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라마종합건설'에 과징금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부당하게 낮춰...선급금 지연이자도 미지급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라마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라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한 수급 사업자와 제주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공사비보다 7500만원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아울러 발주처로부터 선급금 6억500만원을 받았지만 15일 이내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 5억400만원을 주지 않고, 기일을 초과해 발생한 지연이자 46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수급사업자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계약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늑장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를 이어가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