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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기울어진 운동장'...공매도 시장, 외국인 63%·기관 36%·개인 1%

최근 3년 공매도 규제 위반 매년 증가...개인투자자 원성에도 금융위 ‘침묵’ 일관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올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60%가 넘는 반면 개인 투자자는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1월까지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96조7194억원 가운데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788억원으로 1.1% 수준에 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60조7519억원을 기록해 전체 거래의 62.8%를 차지했다. 기관 투자자 거래대금은 34조8802억원으로 36.1%를 차지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대여해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 갚고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으로, 과도한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통제장치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일정 기간 공매도용 주식을 빌리는 대주거래는 수량과 종목, 기간 등이 한정돼 있다. 수수료 또한 7~8% 수준으로 높고 절차가 복잡해 개인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 등 대차중개기관을 통해 종목이나 수량에 제한 없이 주식을 빌릴 수 있다. 아울러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자행하고 있어 주가 폭락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금융사들이 부과 받은 과태료 총액은 2016년 1억2000만원(7건), 2017년 1억8000만원(10건), 2018년 75억5580만원(5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계 투자운용사인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75억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올해 초에도 불법 공매도 혐의로 과태료 7200만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이유로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의 순기능 및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일부 폐지에 대한 사견을 밝혀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 윤 원장은 "홍콩 같은 곳은 소액 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부 검토 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현재까지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공매도 일부 폐지에 대한 검토 및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