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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보유세 인상 예상

올해 말 시세에 현실화율과 현실화율 제고분 합한 값 곱한 뒤 공시가격 결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중요 기준으로 국민부담의 형평성·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은 (올해기준)공동주택 68.1%, 표준단독주택 53.0%, 표준지 64.8% 등 낮은 현실화율, 시세 15억원부터 30억원까지 고가 저택의 현실화율(67.4%)과 시세 3억원부터 6억원 사이 중저가 주택 현실화율(68.6%)간 역전문제, 일부 오류로 인한 신뢰성 부족 등으로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의 경우 올해 말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과 현실화율 제고분(α)을 합한 값을 곱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정할 계획이다.

 

제고분은 가격대가 높고 현재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상향하되 적용방식 등은 유형별 현실화율 격차 등을 고려해 별도 설정할 예정이다.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가운데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한다. 시세 9억원이사 15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현실화율 70% 미만시 제고분을 적용하고 1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아파트는 75%, 30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80% 미만시 제고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는 시세 변동분만 공시 가격에 반영한다.

 

단독주택도 아파트와 같이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현실화율 제고수준은 55%로 하되 제고분 상한을 두며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6%포인트, 15억원 이상은 8%포인트로 정했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2019년 기준 64.8%를 기록한 현실화율을 향후 7년 내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2020년 가격공시를 통한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이 올해와 비교해 공동주택은 68.1에서 69.1%로 1.0%p, 표준단독주택은 53.0%에서 53.6%로 0.6%p, 표준지 64.8%에서 65.5%까지 0.7%p 수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오는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6.8%), 광주(5.9%), 대구(5.8%) 순으로 높게 상승했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소폭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흔들림 없이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2020년 3월 12일부터 시작될 계획이며 결정공시는 내년 4월 29일 이뤄진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