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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책임자 COO→CEO 상향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내년 1월 1일부 시행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고,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권한을 확대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 전까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은 CCO가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금융사 CEO가 맡도록 변경해 협의회 위상을 높인다. 다만, 소비자 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CCO가 협의회를 운영한다. 또 올해 평가부터 금융사에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종합등급을 부여한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권한도 확대한다. 신상품 출시 시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 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을 수행하고 원활한 소비자보호 업무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CCO 선임 기준은 은행·증권·보험·카드 10조원, 저축은행 5조원 이상으로 규정한다. 민원건수는 과거 3년 대비 평균 비중이 해당 권역 내 4% 이상이어야 한다. 독립적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현재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CCO 겸직할 수 있다.

 

CCO 권한은 상품개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으로 확대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광고내용도 사전 심의가 가능하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조사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해 금융사는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금융상품 판매 이후 금융사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품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보험금청구권 등 권리 사용을 위해 관련 업무와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도 휴면예금,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을 예방·감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실태평가 우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평가대상이 아닌 회사도 원할 시 금감원 평가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실태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회사는 자체 개선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