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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끊은 공인중개사협회에 시정명령

협회 플랫폼 ‘한방’ 활성화 위해 네이버에 부동산 매물 삭제·등록 캠페인 펼쳐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자신들의 부동산 플랫폼 '한방'의 경쟁 플랫폼 네이버 부동산에 중개매물 광고를 집단적으로 삭제하고 신규 매물 등록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가 구성 사업자인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네이버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판단, 행위금지명령과 법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매물 정확성과 거래완료 처리 여부 등을 평가하는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시작했다. 협회는 같은달 23일 단체 차원에서 해당 제도 시행의 중지를 요구했다. 경쟁 심화와 광고비 증가 등을 우려한 탓이다.

 

협회 내 일부 지회는 네이버에 올라온 중개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 등록을 중단하는 등 '셧다운 캠페인'을 벌였고 네이버는 지난해 12월 13일 제도 시행을 철회했다.

 

하지만 협회는 이번 셧다운 캠페인이 자사 플랫폼 ‘한방’을 활성화하고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해 대형 포털에 대한 집단 행동을 이어갔다. 협회는 캠페인을 위한 세부 실천사례를 다른 지부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일부 지부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했다.

 

이같은 협회의 행동으로 지난해 2월 기준 네이버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전년 12월보다 약 35%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협회의 '한방'은 앱에서 157%, 포털에서 29%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포털 사용을 위해 2월 중순 이후 이탈하기 시작했고 캠페인은 3월 초 자연스레 중단됐다.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 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억제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중개 매물을 찾는 소비자의 편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