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인허가 과정 중 사업 승인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전 유성구 도안 2-1지구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는 지난 12일 도안 2-1지구 아이파크 아파트 시행사인 H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및 회계장부 등 증거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 3월 4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전경실련’)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30일 대전시의 도안 2-1지구 A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명백한 불법 승인"이라며 대전시장 및 유성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전경실련은 해당 사업지구의 생산녹지 비율이 38.92%로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해당 토지주의 의견청취·동의과정을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4일에는 사업승인 과정 중 토지를 강제루 수용당한 토지주들이 건설 사업 집행부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도안 2-1지구 피해자 대책 토지주연합회는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장 및 유성구청장 사퇴, 시행사 공모 혐의 공무원 적발 및 처벌, 인허가 무효화 후 토지 원소유주 반환 등을 주장했다.
또한 대전시장 등 관련 공무원을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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