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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중국서 우리 기업 IP 분쟁 해결 지원

중국 IP 정책·제도 변화 대응방향 확정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정부가 중국 내 우리 기업의 IP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지난 13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5차 회의를 열고 '중국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최근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 자국 IP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IP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일례로 특허·상표·영업비밀을 침해할 시 최고 5배까지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지식재산위원회는 이달부터 중국 인터넷법원 이용 절차와 방법을 기업에 안내할 방침이다. 내년 3월에는 소송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특허와 영업 비밀 침해에 국한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표·디자인으로 확대하고 IP 침해 배상 금액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과 IP 침해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IP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에서 IP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토록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과제 추진 시 IP 연구개발을 병행하고, 특허전담관(CPO)도 일부 사업단에 배치할 예정이다.

김민호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