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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키코 손해배상 비율 15~41%...은행, 배상액 255억원"

신한은행 150억원으로 가장 많아...20일 내 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외환파생상품인 통화옵션계약(KIKO) 투자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통화옵션계약(KIKO)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피해 기업 4곳 손실액의 15%~41%(평균 23%) 정도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피해 기업 4개사는 지난 2018년 7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키코로 인한 피해금액 102억원인 A기업은 배상 비율 41%로 42억원의 배상 금액이 적용됐다. B기업(손실액 32억원)은 20%로 7억원, C기업(손실액 435억원)과 D기업(손실액 921억원)은 각각 15%의 배상 비율로 66억원, 141억원 배상이 결정됐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시티은행 6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은행과 키코 피해 기업에 분조위 결정을 곧바로 통지하고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은행과 기업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양측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분쟁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진다.

 

금감원은 분조위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