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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이달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 0.17% 상승...24주 연속 상승세

한국감정원, 12월 둘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발표...서울 중 최고 아파트가격 상승 지역 양천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2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12월 둘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9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0.11% 올랐고 전세가격은 0.10%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주 동안 0.1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4주간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서울의 경우 취득세·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추가 규제 우려,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가격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심리는 다수 위축됐으나 매물 부족과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북 14개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마포구(0.16%)로 대흥·아현동 신축과 공덕·상암동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이어 광진구(0.11%), 성북구(0.09%), 은평구(0.08%), 서대문구(0.07%) 순으로 가격이 올랐다.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24% 올라 강북구와 비교해 3배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양천구의 아파트가격은 0.54% 상승하면서 서울 지역 중 최고를 기록했다. 양천구는 상승 폭도 전주 0.31%에서 0.23%p 올랐다. 이는 학군수요 및 재건축 기대감이 몰린 효과로 분석됐다.

 

서초(0.25%)·송파(0.25%)·강남(0.29%)·강동(0.21%) 이른바 강남 4구는 평균 0.25%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중 강남구는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축 허가 등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전주 0.21%에서 0.04%p 오른 0.25%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아파트 가격이 평균 0.16% 상승했지만, 상승 폭이 첫째 주 0.17%보다 0.01%p 줄어들었다.

 

경기도 최고 상승지역은 과천시로 신축 및 재건축 효과로 0.80%까지 올랐다. 뒤이어 수원 영통구(0.57%), 성남 수정구(0.54%), 수원 권선구(0.41%)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는 0.09%에서 0.11%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송도동 위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연수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0.28% 올랐다. 이어 부평구(0.26%)는 십정․부평동 구축 위주로 가격이 올랐고 동구(0.05%)는 송현동 일부 구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 중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전(0.39%)으로 중구(0.54%)·유성구(0.54%)·서구(0.37%)·대덕구(0.28%)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달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0% 오르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0.13% 였으며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각각 0.14%, 0.11%, 0.13% 씩 전세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주요 학군 지역 위주로 매물 품귀현상이 발생한 강남(0.43%)·양천(0.38%)·서초(0.16%)구 등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다.

 

과천시는 입주물량 부족과 청약대기 수요 영향으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된 0.61%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신규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정부청사 접근성이 좋은 도담·새롬동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여 이달 첫주 0.29%에서 크게 오른 0.72%의 상승률을 보였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