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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은행권 안도의 한숨...금융위, 공모형 ELS 신탁 제한적 허용

고난도 상품, 원금 손실 20% 이상으로 규정...실물투자상품·ETF 해당 없어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형 ELS(주가연계증권)를 담은 신탁(ELT) 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은행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초 자산을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인 5개(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해 공모로 발행되고, 손실 배수가 1 이하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신탁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신탁은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은행에 위탁하고, 은행은 이를 운용해 수수료를 취하는 상품이다. 앞서 은행권은 주식 또는 주가와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 등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주로 판매했다.

 

하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이 은행의 신탁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공개했고, 은행권은 40조원 이상 규모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됐다며 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 판매 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입장을 수용해 공모형 지수 ELS의 제한적 신탁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또 고난도금융상품의 기준을 최대 손실 가능성이 원금의 20% 이상인 상품으로 규정했다. 주식·채권·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나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ETF)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업무협의 범위를 제시했다. 기존에는 OEM 펀드에 대한 자산운용자의 제재 근거만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판매사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 신탁 등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실태 관련 테마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