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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현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혜택 내년 말까지 연장”

세무조사 착수 유예·선정 대상 제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확인 면제 등 혜택 제공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제공하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12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에서 전통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열린 세정 감담회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제공하던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지원 혜택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세무조사 부담 축소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내수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연장이 결정됐다.

 

혜택 대상은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로, 도·소매업 6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미만,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 등 업종별 차등된 수입 금액 상한이 적용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 주점업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유예, 세무조사 선정 대상 제외,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을 계속 실시한다.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원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고용 인원이 5~10명인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주점업자 제외)에 대해서도 오는 2020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또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 현장을 방문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