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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 결정

신동빈 회장 '뇌물 공여'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판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롯데그룹이 운영 중인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 취소'라는 최악의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11일 관세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 특허권 유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17일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획득 등을 바라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며 그를 기소한 바 있다.

 

기소 당시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죄가 법정에서 확정될 경우 특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지난 10월 17일 대법원 3부는 뇌물공여·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신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건네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현행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등은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청은 내부 법률 전문가와 외부 변호사, 면세점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신 회장의 유죄건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과 면세점 특허 취득간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고 본 점, 법률자문에서도 법원 해석과 같은 의견이 나온 점, 특허 취소시 약 1500명 실직 등을 고려해 관세청은 이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 특허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