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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건보공단, 4대 보험료 상습체납자 1만여명 공개...변호사·의사도 포함

성명·나이·주소·법인 상호 등 홈페이지에 공개...고액·상습체납자 전년 대비 22.7% 증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료 상습체납자가 1년 전에 비해 22% 가량 증가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 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기간이 2년 경과한 자들로 체납액은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 사업장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체납자의 성명, 법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체납금액·요지 등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115명으로 전체 고액·상습체납자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자는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자는 작년 8845명과 비교해 22.7% 증가했고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작년 2471억원에서 올해 3686억원으로 1년 새 1215억원(49.2%) 늘어났다.

 

이중 고용·산재보험료를 20억원 넘게 체납한 사업장은 3곳에서 올해 11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도 포함돼 있었다.

 

명단에 따르면 서울 한 상가 대표는 60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억9066만원을 내지 않았고 전주 덕진구 한 병원 원장은 21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를 미뤄 체납액이 2억6991만원에 달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91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1억1383만원을 내지 않았고 강남구 한 외과병원 의사는 27개월간 국민연금 1억573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 경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 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분할 납부 등으로 명단 공개를 피한 체납자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