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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1년간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요건도 추가

주52시간제 위반 사실 확인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시정기간도 부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기본 1년의 계도기간과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의 요건도 추가했다.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은 일괄적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받는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주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가 주52시간제 위반을 문제 삼아 진정을 제기한 경우 위반 여부를 확인해 사실로 판명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추가된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노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자연재해 및 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동의서를 함께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정부 조치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응급환자 구조·치료 등 인명보호·안전확보가 필요한 때와 시설 설비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추가됐다.

 

또 원청으로부터의 주문량 증가, 대규모 리콜사태 등 갑작스레 발생한 업무량 증가로 경영상 위기가 초래할 시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영세·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마련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 개별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최소한의 기간에만 인가하고 사용자에게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라며 "계도기간 중 국회가 보완 입법을 진행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해 정부의 보완 조치도 전면 재검토 및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