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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10일부터 '국세 신고·신청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로 발송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우선 시행...내년부터 부가세·종소세 등 발송 예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세청이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했던 각종 국세 신고·신청 안내문을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

 

이날 국세청은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LGU+ 등을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은 이날부터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납세자는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 변경, 직장 등 문제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모바일 안내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우편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종의 안내문 약 2600만건을 내년부터 모바일로 발송하고 향후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할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