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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상표권 수취 회사 49개 중 절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35개 기업집단,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총수입 1.3조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기업(49개사)의 절반(24개사)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 59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53곳에서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가 이뤄졌다.

 

이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사와 유상으로 상표권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52개사(35개 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총수입은 1조2854억원으로, 전년(1조1531억원·37개 기업집단)보다 11.5% 증가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거둬드리는 계열사 수는 SK가 64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49개), 한화(23개), KT(22개), GS(21개)가 뒤를 이었다.

 

상표권 수입은 LG가 26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2332억원),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 한국타이어(492억원), 현대자동차(43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총수없는 집단을 제외한 상표권 수취 회사 49개 가운데 24개사(48.9%)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50%를 넘으면서 상표권을 받는 기업은 중흥토건(100%), 엔엑스씨(98.3%), 부영(95.4%), 동원엔터프라이즈(94.6%), 중흥건설(90.6%), 흥국생명(82.0%), 세아홀딩스(80.0%), 한국테크놀로지그룹(73.9%), 미래에셋자산운용(62.9%), 아모레퍼시픽그룹(54.0%) 등이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비중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65.7%), CJ(57.6%), 코오롱(45.2%), 롯데지주(39.3%) LG(35.5%), 하림지주(21.6%) 등이 높게 집계됐다.

 

당기순이익대비 상표권 사용료 비중은 한라홀딩스(313%), 세아제강지주(305%), CJ(270.8%)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법상 적법한 행위이나 계열사가 지주사에 과도한 브랜드수수료를 제공하면 계열사 주주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지주사 지분이 많은 총수일가에 이익이 몰릴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조사와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