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정부, '하도급갑질' 현대·티센·오티스·미쓰비시 등 승강기 대기업 4곳 형사고발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금지한 안전 등 유지 관리 의무 하청 업체에 일괄 분담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대기업 4곳이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해온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적발됐다.

 

10일 오전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현대엘리베이터·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오티스엘리베이터·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곳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47일간 행안부는 지자체·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승강기 대기업 4곳은 지난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해왔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 업무만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

 

행안부에 적발된 승강기 대기업 4곳은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일괄 분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돼야 하나 모두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었다.

 

공동도급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업무의 계약이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기성대가는 분담업무의 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돼야만 한다.

 

하지만 이들 승강기 대기업 4곳은 매출액의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하고 '업무지시·실적관리' 등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공동수급협정서 등 도급계약 관련 서류, 협력업체 관계자 제보 및 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조사결과 승강기 대기업 4곳이 협력업체들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는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명목상 계약서에 불과하고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돼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가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내 승강기 시장점유율 70%를 점유하고 있는 1·2위 업체 현대엘리베이터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가 설치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티센크루푸엘리베이터코리아는 추락사로 하청노동자 3명이 숨진 당일 이들에게 비계 설치부터 해체 작업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 포함 4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계약서에는 공정지연시 하청업체에 야간작업, 휴일작업, 인원 등을 요구하고 하청업체가 즉각 이에 응해야 하며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불공정 거래 논란이 일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