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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책임경영 뒷전' 재벌 총수 이사 등재 비율 17.8%...이사회도 거수기 역할만 수행

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안건 대부분 이사회서 원안대로 가결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5년 연속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사회가 총수일가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총 1914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조사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다만 올해 새롭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애경, 다우키움, 농협 등 3곳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중 총수가 존재하는 집단(49개)에 소속된 회사 총 1801개 가운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21개사로 1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가 존재한 49개 집단 중 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CJ·대림·미래에셋·효성·금호아시아나·코오롱·한국타이어·태광·이랜드·DB·네이버·동원·삼천리·동국제강·유진·하이트진로 등은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

 

여기서 한화·신세계·CJ·미래에셋·태광·이랜드·DB·네이버·삼천리·동국제강은 총수 본인과 2·3세 모두 이사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연속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1개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지난 2015년 18.4%를 시작으로 지난 2016년 17.8%, 2017년 17.3%, 2018년 15.8%, 2019년 14.3%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또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도 지난 2015년 5.4%에서 올해 4.7%까지 하락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19개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부영(79.2%), KCC(78.6%), 셀트리온(70.0%), SM(69.2%) OCI(57.9%)순으로 높았고 삼천리(0.0%), DB(0.0%), 미래에셋(0.0%), 한화(0.0%), 코오롱(2.4%) 순으로 낮았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규제 회피 사각지대 회사에만 이사로 집중 등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인 주력회사 총 120개 중 50개사(41.7%)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29개사(24.2%)는 총수 본인이 이사 명단에 올라와 있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 중 지주회사의 26곳의 경우 22곳(84.6%)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됐으며 14곳(53.8%)은 총수 본인도 이사로 등재됐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는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56.6%(189개사 중 107개사)에 달했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규제 사각지대 회사 비율은 23.0%(357개 사 중 82개 사)로, 비규제 대상 회사(10.5%)나 전체 회사 비율(17.8%)보다 높았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59개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27개)와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회사(13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에 달했다.

 

이외에도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8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74.1%)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익법인이 아직까지도 경영권 승계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이사회 내에서 감시·규제 역할 보다는 총수일가 '거수기' 역할에만 집중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250개 상장사가 관련 법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사외이사는 총 725명인데 조사결과 85명을 초과한 810명을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이사 중 51.3%에 해당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처음 50%를 넘었던 것은 지난 2016년이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비율도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하는 등 이사회의 실질적 작동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비율은 지난해 58.9%에서 올해 63.6%까지 늘어났고 감사위원회 설치비율은 73.1%에서 76.4%로, 보상위원회는 26.9%에서 28.0%,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비율도 35.6%에서 41.6%로 1년 만에 늘어났다.

 

하지만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대다수는 원안 그대로 가결돼 감시와 견제가 주목적인 이사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사회에서는 상정된 안건 99.64%가 원안 그대로 가결됐고 이사회 내 위원회는 99.41%의 안건들이 수정 절차 없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56개 소속 상장사에서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했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회사 비율이 전년 대비 8.7%p 증가한 34.4%를 기록했으며 실시회사 비율도 지난해 22.1%에서 올해 28.8%로 6.7%p 늘어났다.

 

반면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은 작년 1.9%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 결과 일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하락 추세에 있어 책임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고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되는 등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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