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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경연, 대형마트 내 개별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 규제개선 과제 66건 전달

개별점포 대부분 영세사업자 운영...의무휴업 적용 불합리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대형마트 개별점포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작성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66건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건설·입지(33건), 유통(8건), 에너지(7건), 금융(4건), 교통(3건), 공정거래(2건), 공공 입찰(1건), 환경 분야(1건) 등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입지 분야에서 품질관리자 기준과 헬리포트(헬리콥터 비행장)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건축 공사 초기와 준공 전 정리 기간에는 품질관리 업무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법이 일정한 품질관리자 인원을 정하고 있어 인력운용에 낭비가 있다는 것이다.

 

고층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헬리포트는 기준도 높이와 층수에까지 반영돼 결과적으로 건축물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열 배관 이설 공사 비용을 사업자가 전담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개별점포가 대부분 영세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기에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적용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 시기 개선,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 등 부문별 건의가 개선 과제로 꼽혔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신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서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