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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년 3월부터 불법복제 SW 온라인 판매도 특허침해로 처벌

개인 또는 가정 선량한 사용은 처벌 제외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내년 3월부터 소프트웨어(SW)도 특허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시 특허침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

 

8일 특허청은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하는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에서의 선량한 사용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SW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 물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CD, USB 등 전자 기록 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될 때만 특허로 인정돼 보호됐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2005년부터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SW를 특허대상에 포함하는 최초 개정안은 침해대상이 과도하게 넓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민간단체와 소관 부처 우려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이 무산돼 왔지만 최근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SW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