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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건설사 ㈜동일 '갑질'에 57억 과징금 부과

2016년부터 3년간 71개 하도급업체 상대 불공정행위...법인·대표 검찰 고발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최저가경쟁입찰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낮추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건설사 ㈜동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도 최저가 입찰금액이 아닌 별도의 협상을 통해 더 낮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토록 강요했다. 동일이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만 총 50억4400만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동일은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하도급거래 과정 중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모든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동일은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지급보증을 진행했다.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는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이로 발생한 지연이자 36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