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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엔진오일 등 단순소모품 교체시 자동차 정비견적서 발급 제외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정부, 지난달 경제활력대책회의 통해 핵심 개선사례 40건 발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앞으로는 엔진오일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에는 정비소가 자동차 정비견적서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엔진오일, 필터류·배터리·전구 교환, 냉각장치나 타이어 정비 등은 자동차 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에는 무상수리만 견적서 발급이 면제됐고 엔진오일 등 단순 소모품 교환시에도 자동차 정비견적서를 발급해야만 했다.

 

때문에 엔진오일 교환 등 단순정비 비중이 크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인 자동차 정비소들은 이로 인해 경영 부담을 느껴왔다.

 

앞서 지난달 13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기관은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핵심 개선사례 40건을 발표했다.

 

핵심 규제 개선 40건 중에는 엔진오일 등 단순 소모품 교환시 자동차 정비견적서 사전발급 의무 폐지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