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보험 가입자, 내년부터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가능...보험금 청구 협상력 상승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내년부터는 보험 가입자들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인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받도록 해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7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발생한 손해가 보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손해액을 평가하고 결정해 손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다.

 

손해사정제도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보험금 산정이 보험회사에 의해서만 이뤄질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또는 피해자 등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자격을 가진 손해사정사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정확하게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손해보상(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사실상 전담시키거나 위탁 손해사정법인에 영향력을 끼쳐왔다. 이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이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액수가 더 낮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에도 보험가입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구해 관련 업무를 맡길 수 있지만 보험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하려면 보험 가입자에게 거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면 해당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자격이 없거나 보험 사기 연루 등 심각한 하자가 없으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선임에 동의해야 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