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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가능내년 1분기부터 시행

금융위 “주택가격제한·오피스텔가입허용 등 입법화 추진해 국회 통과 노력할 것”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 일자는 내년 1분기부터다.

 

앞서 지난 2일부터는 취약고령층 연금액을 늘리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시행됐다.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주택연금의 우대지급률이 최대 13%에서 20%로 확대된다.

 

주택가격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허용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화를 추진 중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배우자자동승계 및 전세 중인 단독·다가구주택 가입허용 등도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이라며 "집 한 채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